'안철수 표절의혹 보도' MBC, 법정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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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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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MBC 뉴스데스크'가 당국으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 이하 선거방송심의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명시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서 모 교수의 소아과학전공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과 제8조(객관성)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 1일 안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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