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故김근태의원 오보' MBC에 '경고' 조치

발행:
윤상근 기자
ⓒ'MBC 정오뉴스' 방송화면
ⓒ'MBC 정오뉴스'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사용했던 'MBC 정오뉴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방통심위는 8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앞서 'MBC 정오뉴스'는 지난 10월11일 방송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이후 시청자들의 관련 항의가 폭주하자 MBC는 곧 홈페이지의 다시보기에서 해당 꼭지를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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