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벤츠여검사 항소심재판장이 지역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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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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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주고 대가로 벤츠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판사가 검사를 서로 간에 아는 사이고 해서 좀 봐준 것 아니냐, 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촌평했다.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서의원은 덧붙여 "실제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항소심 재판장이 지역법관이어서 2003년부터 부산지역, 울산지역 등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법무법인 국제라는 로펌에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이번 사건을 맡았다. 그런데 (징역 3년, 추징금 3400만 원 판결을 내린)1심사건 재판장은 지역법관이 아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서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벤츠와 신용카드를 받은 것이 청탁시점보다 훨씬 앞서 받은 것으로 사건과 무관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1심에서도 청탁명목으로 받았다기 보단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었다고 전제한 후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했다는 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샤넬백 대금인데 54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대금을 받은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청탁 받은 이후에 벌어진 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는 선물이다, 생일 선물,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형태로 선물로 비껴갔다. 그래서 결국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벤츠여검사가 창원지검 검사한테 전화한 사실이 호의냐 청탁이냐는 부분에 대해 서의원은 " 법조계에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청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보다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사건기록을 잘 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 라든가 선처해 달라 라든가 이런 형태의 내용이다"며 "기존에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 때도 그냥 단순히 잘 처리해 달라, 이런 정도였다고 해서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걸 듣는 박은정 검사는 이걸 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는 결국은 그 피의자를 구속하든가 해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신속하게 불기소 처리해 달라는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며 당연히 청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14일 '판사나 검사였던 사람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국민참여형 재판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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