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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준형 전 소속사 대표 과거발언 "KBS 반론보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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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비스트 용준형/사진=스타뉴스
비스트 용준형/사진=스타뉴스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가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된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에 대해 KBS가 반론 보도를 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이날 오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KBS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KBS 2TV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 보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김 씨의 주장도 화면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수용했다.


앞서 용준형은 지난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연예가 중계'에서도 용준형의 발언 내용이 다뤄졌다.


이에 김 씨는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당시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김 씨라고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고 반박했다.


2013년 10월 진행된 원심에서는 용준형의 발언이 방송된 '승승장구'가 폐지됐기에 후속 편성된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과 '연예가 중계'에서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는 '우리동네 예체능'은 제외됐으며, '연예가 중계'에서만 반론 보도 내용을 방송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연예가 중계'는 7일 이내에 "용준형이 무단이탈을 했을 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전 소속사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는 반론 보도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한편 KBS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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