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45)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취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백재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신 오는 11월1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선고기일 취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양측 간 합의 도출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이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주요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월10일 백재현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했다.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차 피해자를 향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 때문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공탁 금액이 적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은 지난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 뮤지컬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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