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셰프 오세득(40)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은 올 1월 투자자 A씨가 오세득 셰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오세득 셰프가 수년 전 모 레스토랑을 개업할 때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4억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자신의 동의 없이 오세득 셰프와 동업자 B씨가 레스토랑 경영권을 지난해 3월 몰래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 매각은 B씨가 주도한 것으로 오세득 셰프의 관여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오세득 셰프와 함께 피소된 B씨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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