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공갈 혐의 부인 "합의 하에 돌려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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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검찰, 김정민 증인 채택..11월 신문 예정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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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8)의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 A씨(47)가 김정민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의 하에 받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은 13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 참석한 A씨는 김정민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통해 갈취한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일부 과격한 언행을 보이긴 했으나 협박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1년여간 결혼 전제로 사귀어 오다 김정민이 돌연 결혼을 못하겠다 통보하면서 다투고 친밀하다 다시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선 "서로 협의 하에 반환이 이뤄진 일"이라며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처음엔 돈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민과 A씨의 관계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정민이 자신의 생일에 A씨와 같이 보내고 싶다고 했고, A씨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해 6000만원을 돌려줬다"며 "그러나 다시 관계가 끊기자 A씨가 화난 나머지 문자를 보냈으며, 1월 15일 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정민에게 보낸 일부 문자 메시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것은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월 말께 다시 관계가 복원되면서 (김정민에게)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돌려줬다"며 "이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갔고, (김정민이)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명품을 선물 받는 등 관계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와중에도 다툼이 있었다"며 "A씨가 과격한 문자를 보낸 것은 김정민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됐을 때 연락을 촉구하기 위해 보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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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정민에게 현금 10억원과 침대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김정민이 그동안 쓴 돈이 10억 원인데, 일부 돌려다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금전적 정산 문제에서 나온 얘기일 뿐, 갈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오는 10월 11일 B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어 11월 15일 김정민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에 김정민이 법정에 출두해 A씨와 재회할 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김정민은 앞서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해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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