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조모(28)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은 과하다는 취지다. 조 씨도 이튿날인 23이 항소장을 냈다.
조 씨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 씨의 사촌동생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2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생명의 진정한 고민 없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재산 점유 문제로 분쟁 중이던 곽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낮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고 대담하게 살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등 유리한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씨의 외할아버지이자 곽 씨의 할아버지인 재일교포 1세 곽모씨(99)는 일본에서 호텔, 파칭코 등 수백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곽 씨는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 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현재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