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송중기·송혜교 사생활침해-'아이돌학교', 방통심의위 권고(종합)

발행:
임주현 기자
송중기 송혜교, 백지헌, '리얼스토리 눈'의 송선미 관련 보도(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사진=스타뉴스,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캡처
송중기 송혜교, 백지헌, '리얼스토리 눈'의 송선미 관련 보도(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사진=스타뉴스,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리얼스토리 눈'과 '섹션TV 연예통신'에 각각 경고와 권고를 의결했다.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권고가 내려졌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리얼스토리 눈', '섹션TV 연예통신', '아이돌학교' 등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 경고 제재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방영된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송선미의 남편 피살사건을 다루며 고인의 장례식장 현장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담아 논란을 빚었다. 또한 외주제작사에 무리한 취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에 따라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센터 콘텐츠협력1부장 오상광은 의견진술에서 "송선미 씨 본인은 물론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 당혹감, 불쾌감을 느끼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제작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외주 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이 같은 취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MBC의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고려, 전원 합의로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제재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섹션TV 연예통신'와 '아이돌학교'는 나란히 권고가 의결됐다. 소위원회는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MBC 예능본부 전진수 부국장과 '섹션TV 연예통신' 연출 최원석 PD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논했다.


앞서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6월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민원이 접수돼 사무처 검토 끝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 지난 3일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1항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아 이날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전진수 부국장은 송혜교, 송중기를 비롯해 이들의 팬들,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최 PD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겠다"라고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소위원회는 '섹션TV 연예통신' 측이 잘못을 인정했으며 보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섹션TV 연예통신'에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9월 종영한 '아이돌학교'는 출연진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거나 교실에 앉아 순위를 부여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인 백지헌을 자정 이후 생방송에서 계속 등장시켰다는 점이 안건으로 올랐다. '아이돌학교'는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 제45조(출연) 1항이 적용돼 심의를 받았다. 소위원회는 앞서 '아이돌학교'가 비슷한 안건으로 권고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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