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KBS 2TV '개그콘서트', '연예가중계'에 각각 의견제시와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tvN '코미디 빅리그'는 권고, YTN '이브닝 8 뉴스'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3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개그콘서트', '연예가중계', '코미디 빅리그', '이브닝 8 뉴스' 등을 심의했다.
이날 '개그콘서트'는 '내시천하' 코너가 내시의 신체적 장애를 조롱 및 희화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민원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민원의 취지에 따라 '개그콘서트'는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인권보호) 3항, 제30조(양성평등) 2항 및 3항이 적용됐다. 소위원회는 성 인식 왜곡을 우려했으나 개그 프로그램으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개그콘서트'에 전원 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연예가중계'는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 의해 어떻게 이미지가 조작되는지 알려주는 코너와 이서원의 강제 추행 혐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두 차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심의를 받았다. '연예가중계'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코미디 빅리그'는 '오지라퍼' 코너는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0조 3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전원 합의로 권고가 결정됐다.
'이브닝 8 뉴스'는 지난 11일 "MBC 자체 조사 결과 제작진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연출과 FD가 '세월호 참사 장면'을 알고도 이 화면을 썼다"라는 보도에서 해당 대화를 임의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등에 따라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소위원회는 '연예가중계', '이브닝 8 뉴스'의 경우 각각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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