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이찬오, 마약혐의 재판서 전부인 언급..

'본격연예 한밤'이 마약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스타셰프 이찬오를 다뤘다.
1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지난 6일 마약류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출두한 이찬오를 다뤘다. 취재진을 의식한 듯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두한 이찬오는 재판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로 전격 체포됐던 이찬오 셰프는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받은 마약류 해시시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흡입은 인정하지만 해시시 밀반입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전처와의 이혼이 이유가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밤'은 "이찬오 셰프는 배우자의 음주 폭력과 비위 행동으로 이혼했고 우울증을 앓게 돼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을 흡입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찬오 셰프는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초고속 결혼해 화제가 모았으나 이후 각종 루머와 불미스런 구설수가 이어졌고 결국 1년 4개월만에 협의 이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이찬오 셰프는 '한밤'에 "여러가지로 뭐, 밝힐 것들이 많이 있다. 이혼 관련 이야기도 있고, 결혼생활 이야기도 있다. 우울증약도 먹고 공황장애 약도 먹고 한 지가 오래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 보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도영 변호사는 검찰이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대마를) 단순히 흡입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밀수입 같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5년 구형을 했다는 건 최소 밀수입 부분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5년 이상으로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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