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사건에 TV조선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5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어준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는 폭넓게 인정된다. 이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지난 2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이 손석희를 폭행치사·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손석희 관련)소스를 다 풀고 있는 곳이 TV조선"이라며 "TV조선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 TV조선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웅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석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3일 손석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석희는 1월 24일 김웅을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김웅은 2월 7일 손석희를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쌍방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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