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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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건희 기자
손승원./사진=스타뉴스
손승원./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오전 10시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손승원은 감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형을 청했고,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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