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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성적수치심' 악플러 징역 5개월..법정 구속

발행:
윤상근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멤버 출신 배우 심은진 /사진=김창현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멤버 출신 배우 심은진 /사진=김창현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멤버 출신 배우 심은진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플을 수차례 달았던 여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총 8회에 걸쳐 심은진 등에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또한 다른 피해자 원모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작성하며 총 6회 모욕을 했고 2017년에도 김모씨를 인스타그램에 태그해 총 5회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피해자 원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연예인인) 심은진과 김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SNS로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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