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떠난 인기 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측이 고인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금지할 것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19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씨는 1995년 김성재 사망 직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숱한 논란 속에 이를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추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을 할 것임을 알리며 시선을 모았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데,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꼭 (방송을) 막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난번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는데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한다"며 "그저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SBS 측 변호인은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만 말했다.
SBS는 지난 8월 A씨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되지 못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한 방영을 오는 21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재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월 당시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 17일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후 김성재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아서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됐다"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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