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김성준 측 "유사사건 대법원 판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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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건희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성준 전 SBS 앵커 측이 대법원 판례를 지켜보고 선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판사 박강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예정됐지만, 검사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전 앵커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은 영장 발부 없이 압수 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냐는 쟁점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검찰 측 주장을 봉합한다할지라도 최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기일을 미뤄주시고, 안 된다면 선고를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 피고인 측에게 유리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


이후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앵커는 현재 SBS를 퇴사한 상태다.


김 전 앵커의 공판 기일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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