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정' 방송한 日문화전문 채널에 과징금 1000만원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채널W
/사진=채널W


일본문화 전문 채널 채널W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상황을 설정한 선정적․외설적 내용의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해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채널W '보면 열받는 TV'의 과징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W는 지난 5월 7일 '보면 열받는 TV'를 통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의 외설적 대화를 남성들이 훔쳐듣고, 남성들이 이를 이유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기름 등의 액체를 붓거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벌칙을 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도, 방송사의 자체심의 시스템 미비로 최소한의 심의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채널W의 과징금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과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 2000만 원에서 절반을 감경한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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