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벌금 1200만원형'[공식]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다산아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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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5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김정렬을 적발하고 조사에 나섰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세 배나 넘어선 0.275%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고발생 위험성, (음주운전) 개정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렬은 앞서 지난 200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김정렬은 이때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소주 1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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