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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배성우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발행:
윤성열 기자
배우 배성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배성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1월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주연을 맡고 있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는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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