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혐의' 동업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공식]

발행:
윤상근 기자
MC 허경환이 3일 오전 경기 고양시 EBS 본사에서 진행된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MC 허경환이 3일 오전 경기 고양시 EBS 본사에서 진행된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방송인 허경환(40)과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 에이전트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경환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 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1억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경환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경환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초기부터 A씨는 영업관리를 맡았고 허경환의 홍보를 맡은 점, 허닭의 직원들이 "허경환은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의 자금 사정이 실제로 어려워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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