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혐의 유죄'[★포토]

발행: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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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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