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소속사 제기 5억원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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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지 기자
배우 이선빈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이선빈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에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날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6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게기했다.


당시 이선빈 측은 전 소속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빈은 최근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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