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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CNC 측 "정산 문제無..최석영 명예훼손·공갈 혐의 고소" [전문]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최석영 인스타그램
/사진=최석영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최석영와 소속사 효원CNC가 정산금 지급 문제로 법적 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효원CNC 측은 "(최석영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효원CNC 측은 13일 스타뉴스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주 최석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효원CNC 측에 따르면 최석영은 2019년부터 5년간 효원CNC와 인플루언서 계약을 맺었다. 효원CNC 측은 "지난 3년간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양측 모두 어떤 이의 제기도 없었다"며 "그러다 지난해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본사가 책임져야 할 해지 사유가 없자, 마치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석영이 제기하는 부분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음을 발견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석영은 지난해 3월 효원CNC를 상대로 3억원대의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다. 최석영은 이커머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효원CNC 측이 제품 원가를 속이고 정산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석영이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효원CNC 측은 "최석영은 재판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각종 언론사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제보했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본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원CNC 측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최석영을 상대로 4200여만원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최석영이 이미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전속계약벌 규정에 따라 3000만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효원CNC 측은 "최석영이 악의적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효원 CNC 측이 전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효원cnc는 인플루언서 최석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최석영은 본사와 5년간 인플루언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양측 모두 어떤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본사가 책임져야 할 해지 사유가 없자 마치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효원은 정산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석영이 제기하는 부분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음을 발견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최석영은 재판 과정이 길어지다보니 각종 언론사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제보했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본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효원은 최석영의 이런 악의적 행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를 추가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성실히 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석영이 제출한 정산 관련 소장에 대한 팩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소송의 정당성 및 진실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소장만 옮기는 식의 보도는 또 다른 억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효원은 2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와 소속 혹은 비소속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산 관련한 잡음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석영이 악의적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경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전합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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