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용이"vs"초상권 침해"..버추얼 휴먼의 명과 암 [최혜진의 혜안]

발행:
최혜진 기자
여리지 / 사진=한국관광공사
여리지 / 사진=한국관광공사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 '2022 드림콘서트'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6.1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버추얼 휴먼. 그러나 최근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버추얼 휴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버추얼 휴먼 여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제작비 약 8억원을 들여 만든 버추얼 휴먼이다.


이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가 걸 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 배우 권나라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여리지는 아이린의 청순환 외모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연상시킨다. 이에 이 의원은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부사장에게 "연예인들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고 질문했고, 신 부사장은 "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리지가 MZ세대가 선호하는 눈, 코, 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로지 래아 / 사진=로지 SNS, 미스틱스토리

초상권 침해 논쟁에 불을 지핀 버추얼 휴먼은 현실세계에 없는 가상의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버추얼 휴먼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버추얼 휴먼의 시초는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다. 신비하고 독특한 콘셉트는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콘셉트 속 발매된 '세상에 없는 사랑'은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이후 버추얼 휴먼의 활동이 주춤하는 듯했으나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며 재개됐다.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생활이 활성화되며 이들의 활약이 시작된 것. 2년 전 등장한 로지를 필두로 래아, 유나 등이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이들은 광고계 블루칩이 된 것은 물론 가요계에도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다.


버추얼 휴먼만의 장점은 많다. 먼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실제 연예인과 비교해 광고 단가가 적은 편이다. 버추얼 휴먼의 화제성을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마케팅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 광고에서 버추얼 휴먼을 모델로 기용한다면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는 외모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일어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진 이유기도 하다. 초상권 침해 문제 외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버추얼 휴먼이 성희롱, 명예훼손 등의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 사람의 대체제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이들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해 사람들의 설 곳이 사라진다. 여리지가 위촉된 홍보대사 자리만 해도 가상인간이 꿰찼다. 이전에는 축구선수 손흥민, 그룹 있지, 엑소 등이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됐었다. 이들의 배턴을 이어받은 자는 사람이 아닌 버추얼 휴먼이었다.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부분의 버추얼 휴먼은 예쁜 얼굴과 가녀린 몸매를 가지고 있다. 비현실적인 외모들이 대중의 미적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버추얼 휴먼의 활동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명과 암이 있다. 버추얼 휴먼 활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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