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갈비뼈 골절, 눈 속 방치" 기네스 팰트로, 법정 선다[★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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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사진=기네스 팰트로 인스타그램
/사진=기네스 팰트로 인스타그램

[김노을 스타뉴스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기네스 팰트로는 2016년 스키 사고에 대해 증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70대 남성 테리 샌더슨은 2019년 1월 기네스 팰트로와 스키 강사, 스키장 측을 상대로 310만 달러(한화 약 4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테리 샌더슨 주장에 따르면 기네스 팰트로는 2016년 샌더슨을 스키장에서 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샌더슨은 이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 갈비뼈 4개 골절, 정서적 고통 및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스키장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고, 샌더슨은 기네스 팰트로에 대한 30만 달러(한화 약 4억원)의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기네스 팰트로는 1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아닌 샌더스가 오히려 자신을 뒤에서 덮쳤다고 반박했다. 당시 샌더스가 곧장 일어나 사과했다는 게 기네스 팰트로의 주장이다.


기네스 팰트로는 또 샌더스가 "유명세와 부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상징적 의미에서 손해배상금액 1달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네스 팰트로는 1991년 영화 '정열의 샤우트'로 데뷔해 '어벤져스' 시리즈를 포함 '모데카이' '땡스 포 쉐어링' '투 러버스' 등에 출연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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