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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개그우먼 생각 나"..쇼호스트 유난희, 화장품 팔다 망언 논란 [스타이슈]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유난희
/사진=유난희

[윤성열 스타뉴스 기자]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 중 유명을 달리한 개그우먼을 언급해 논란에 휘말렸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유난희가 홈쇼핑 방송 도중 화장품 효능을 광고하며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관시킨 장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유난희는 최근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을 소개하던 중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모 여자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화장품이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개그우먼의 사례를 들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품위 등) 제 9호를 적용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관계없는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개그우먼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멘트로도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누구인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은 "임상적 근거 없는 일반 화장품을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 화장품에 대한 내용보다도 뒷부분에 있는 개그우먼을 비유한다는 데 방점이 더 많이 찍히더라"고 지적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아무리 들어봐도 쇼호스트가 말하 개그우먼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가 만약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심의규정 위반인데 나로서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유추하고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심의규정을 들이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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