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 혐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호송된 유아인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마약한 걸 후회하고 있다"라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는 이날 오후 11시 39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아인은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라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JTBC는 이날 "경찰은 유아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봤다"라며 "새로 확인한 집을 압수 수색을 하자 마약 흔적이 나왔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허위였던 것. 경찰은 유아인이 실제로 사는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하자 마약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로 봤다.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증거 인멸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2003년 CF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성장드라마 반올림# 1' '최강칠우' '결혼 못하는 남자' '성균관 스캔들' '장옥정, 사랑에 살다' '밀회' '육룡이 나르샤' '시카고 타자기' 등과 영화 '우아한 거짓말' '베테랑' '사도' '좋아해줘' '국가부도의 날'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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