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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취침'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발행:
최혜진 기자
배우 곽도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곽도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던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림읍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고,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곽도원은 당시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여파로 인해 후폭풍이 일었다. '소방관' 개봉 일정은 조절이 불가피해졌고, '빌런즈'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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