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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지인도 재판行 [종합]

발행:
이승훈 기자
유아인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아인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 씨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후 3개월 간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 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라고 전했다.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아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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