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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뭐' 그라피티 무단 노출..MBC·김태호 PD, 저작권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 [종합]

발행:
이승훈 기자
김태호 PD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태호 PD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MBC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촬영한 그라피티 등 저작물이 노출되면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태호 PD가 심찬양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MBC에는 '놀면 뭐하니?' 방송 영상 중 심찬양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송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태호 PD는 저작물을 배경으로 촬영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많다. 저작물을 촬영해 방송하기 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MBC와 김태호 PD는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제작한 과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저작물 전체가 온전히 인식될 수 있도록 방영됐다. 출연자와 함께 심찬양 씨 그라피티 전체가 화면에 보이게 촬영되는 등 그라피티 인용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라피티가 배경으로 쓰인 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진=MBC '놀면 뭐하니?'

해당 그라피티는 지난 2020년 5월 30일 '놀면 뭐하니?' 44회, 6월 6일 45회에서 노출됐다. MBC는 해당 방영분을 포털사이트나 SNS에도 게시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MBC와 김태호 PD가 심찬양 씨 그라피티를 '부수적 복제물'로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녹화 과정에서 보이는 저작물이 주된 촬영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용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MBC와 김태호 PD가 그라피티를 촬영, 방송한 방식이 심찬양 씨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심찬양 씨를 대리한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가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 작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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