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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 내렸다[스타이슈]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고 오요안나 SNS
/사진=고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고 오요안나 어머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실 규명을 호소하며 오열했다. 고 오요안나 어머니는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정쟁화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건 당 싸움으로 인해 우리 딸의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다"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청문회에는 과방위가 오 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 중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대다수 MBC 관계자가 불출석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박 모 기상캐스터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박 기상캐스터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셔서 방송도 지금 출연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식 휴직은 아니고 출연을 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 2025.04.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한편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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