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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발행:
김노을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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