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더 중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선균은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이선균의 수사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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