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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21년 동안이나 안 들킨 이유 [스타이슈]

발행:
김나라 기자
조진웅 /사진=tvN '시그널'
조진웅 /사진=tvN '시그널'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과거, 어떻게 21년 동안이나 숨긴 채 활동할 수 있었을까.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밤, "조진웅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조진웅의 '소년범' 과거를 뒤늦게 인정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폭행 벌금형' 처벌에 관해선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다"라며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이 역시 시인한 셈이다.


대중 매체 데뷔로 따지면, 조진웅은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무려 21년간 '소년범'이라는 과거를 숨겨왔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5일 오후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선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각종 공문서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라며 조진웅 전과에 대한 의문점이 다뤄졌다.


장윤미 변호사는 "고등학교 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 소년범이라는 건 개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그냥 징역 3년,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일 경우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범주를 넓게 해서 선고를 내린다. 그 이유는 소년원에 있을 때 합숙 태도나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빨리 내보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된다.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보니 타인의 외부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상 해당 기사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 보기에 어렵다. 제보 구성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제보자 역시 조진웅의 과거를 조회할 수 없기에, 관련 직·간접 사람들을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도 전과 조회를 낼 때가 있는데, 법원 제출용이라고 해도 심지어 경찰에서 안 끊어줄 때가 있다. (소년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한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쉽게 접근이 안 된다. 저희도 소년원 처분받은 사실을 피고인들 재판할 때 형사기록에 법원에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하니까,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으로 붙어 있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본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진웅은 tvN 새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이하 '시그널2') 촬영을 모두 마쳤다. 극 중 그는 시즌1에 이어 정의로운 형사 이재한 캐릭터를 맡았다. 그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밝혀진 만큼 '시그널2'는 내년 방영을 앞두고 초비상에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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