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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MC몽과 불륜설 보도 매체 법적 조치 "무참히 짓밟혀"[공식]

발행:
김나연 기자
MC몽, 차가원 회장 /사진=스타뉴스, 원헌드레드
MC몽, 차가원 회장 /사진=스타뉴스, 원헌드레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측이 MC몽과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한 매체가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 사건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결별하며 MC몽이 원헌드레드와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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