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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발행:
김노을 기자
송민호 /사진=스타뉴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30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를 관리하던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 태만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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