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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임성근 고백, 거짓말이었다..아내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37일간 구금' 4차례 적발 들통 [스타이슈]

발행:
김나라 기자
임성근 /사진=유튜브 채널 '임짱TV' 영상 캡처
임성근 /사진=유튜브 채널 '임짱TV' 영상 캡처

'음주운전 3회 전력' 고백도 거짓말이었다. '흑백요리사2' 출신 임성근(58) 셰프가 고백과 달리, 3회가 아닌 '4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8일 임성근 셰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를 통해 '음주운전 3회 적발' 과거를 고백해 대중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임성근은 최근 OTT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이하 '흑백요리사2')에 출연하며 대세로 떠오른 셰프이다.


임 셰프의 돌연 자백은 일각에서 '양심 고백'이라며 옹호론이 일기도 했으나, 19일 일요신문 보도로 '선수 치기' 의혹이 더해져 파문이 커졌다. 일요신문은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취재에 돌입하고 그의 입장을 듣고자 기자와 만나기로 한 상황에서 18일 갑자기 서둘러 내놓은 양심 고백"이라는 전말을 보도했다.


여기에 20일엔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이 세 차례가 아닌, '4회'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임성근 셰프가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다.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 셰프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셰프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해당 매체는 "이때 임 셰프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 셰프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임성근 셰프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셰프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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