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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맞선' 출연자, 상간녀 지목에 선 그었다.."나와 무관한 일"[스타이슈]

발행:
김나연 기자
/사진=SBS '자숙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사진=SBS '자숙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합숙맞선' 출연자가 상간녀로 지목된 가운데, 해당 여성이 "나와 관련 없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현재 방송 중인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상간녀가 출연하고 있다는 제보를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 '합숙맞선'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뒤에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분이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밤에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것을 봤다고 하시더라. 매장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맞소송과 상간소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남편 잘못"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7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A씨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A씨는 "이혼하고,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이혼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연프'에 출연해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억울하다. 불륜 상대와 남편이 계속 만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방송을 통해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맞선' 출연자와 연락을 취했고, 해당 출연자는 "나와는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올 정도인데 자신과 무관하다는 건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건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합숙맞선' 제작진은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하였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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