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긋난 팬심이다.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보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를 향한 응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차은우의 개인 SNS 최근 게시물은 지난해 11월 21일 발매된 두 번째 미니앨범 'ELSE' 수록곡 'Sweet Papaya' 뮤직비디오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이다. 같은 해 11월 28일에 업로드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댓글창의 열기는 뜨겁다.
국내가 아닌 해외 팬들은 각국의 언어로 '내가 믿는 것은 너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파이팅', '사랑하는 은우야, 다 잘 될 거야. 항상 가까이서 응원할게',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존경하며, 변함없는 지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의도치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인생에 다 굴곡이 있는 거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는데 조금은 주변도 돌아보면서 내 마음도 다스리면서 맘 편하게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차은우를 응원하고 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본래 기획사가 있음에도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양측이 용역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해 탈세를 했다는 것. 차은우는 모친인 최 씨가 만든 A 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판타지오와 A 법인, 본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A 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차은우에게 돌아가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차은우 측은 A 법인에 대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면서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지난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오는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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