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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질 좋지 않아"

발행:
최혜진 기자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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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스파와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과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총 330여 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 대상에는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정상급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성 연예인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커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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