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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탈세 작정했다는 뜻"..현직 변호사가 본 차은우 '200억 탈루' 의혹[스타이슈]

발행:
김노을 기자
차은우 /사진=스타뉴스
차은우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된 분석을 전했다.


로엘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에는 26일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태호, 이원화 변호사는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 관련 분석을 내놨다.


이태호 변호사는 "페이퍼 컴퍼니란 물적 시설, 인적 시설이 없다는 거다. 그런 곳 가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다. 사실 (차은우의) 모친이 기획사 사장처럼 (일을) 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이원화 변호사는 "여기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며 "탈세 제보나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정·재계 관련 인물, 대형 탈세 사건들을 다루는 부서다.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건 단순 회계 오류 수준은 아니고 작정하고 탈세를 했다고 보는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된 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과세 당국에서 조금은 공격적, 적극적으로 과세를 때리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끝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이제 고작 추징 통보 단계면 정말 초입인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견해도 보였다.


최근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상반기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논란이 일자 26일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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