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씨가 범죄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모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게 맞냐"고 묻자 정모씨 측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정모씨)이 잘못을 인정하고 증거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냐"고 물었고, 정모씨 측은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정모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모씨 측에 따르면 정모씨는 박나래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나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거절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모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정모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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