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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천만원 금품 털어간 절도범 합의 거절.."피해 회복 노력"[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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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씨 측의 합의 시도를 거절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모씨는 "피해자 박모씨(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나래에게)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 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사기 관련된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구속 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해왔다. 해당 사건 피해자 역시 곤경에 처해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모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정모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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