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타지오 측이 배우 김선호의 1인 법인을 통한 '정산금' 수령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3일 오후 스타뉴스에 "김선호가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당시 김선호는 솔트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던 터. 이후 그는 작년 2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해 3월 판타지오로 이적한 바 있다.
판타지오의 이러한 해명은 전 소속사에 떠넘긴 모양새가 되는데. 전 소속사 측은 "배우가 요청한 곳으로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판타지오 측은 2일 입장문에서도 "(김선호가)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선호가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맺은 2025년으로, 중단된 시점을 분명히 밝히며 김선호 1인 법인과 거리를 둔 셈이다.
하지만 김선호 탈세 의혹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풀린 지점은 없다. 김선호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을 우회했을 가능성뿐 아니라 김선호 부모가 법인 은행을 통해 수백에서 수천 만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했고, 법인카드를 생활비·유흥비 등에 사용했다는 배임 및 횡령 등 의혹도 샀다.
여기에 판타지오의 '폐업' 해명이 더해지며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SNS에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다.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선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정산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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