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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항소심 징역 2년 선고.."집행유예 중 범행" [스타현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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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최혜진 기자
박나래 /사진제공=소속사
박나래 /사진제공=소속사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에서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당초 이번 선고기일은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앞으로 당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래/사진=이동훈 기자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모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모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정모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박모씨(박나래)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 박모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나래에게)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말부터 갑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나래/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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