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A씨가 퇴직 후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오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를 수사해 온 곳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같은 날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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