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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결국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발행:
최혜진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저속노화' 식단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의 고소전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정희원 박사를 일부 혐의 인정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정희원 박사와 연구소 위촉연구원 A씨 사이의 맞고소로 불거졌다. 정희원 박사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정 박사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했다며 맞대응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양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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