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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창조경제?" 3억2300만원 못받은 서유리의 분노[스타이슈]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서유리 SNS


방송인 서유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박제했다.


서유리는 19일 한 네티즌의 댓글을 공개하고 "돈 재산 내가 훨씬 더 많았어. 무슨 소리야. 19년도부터 빚만 있었는데. 단 한번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적이 없어"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5년 정도 결혼 후 3억 2천이라. 이혼해볼만하네', '내가 여자라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딱 5년 살고 정확히 반갈죽 시전할 듯? 한 100억 자산가 만나면 5년 만에 50억을 버는 건데 1년에 10억? 와 후덜덜하네 창조경제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날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시기, 이혼 후 활동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어지는 조항에서는 서유리와 최병길 PD 사이에 해당 금액 이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혼 후 연예 활동에 관한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최병길 PD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에 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인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시 서유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서유리 SNS

서유리는 이러한 이혼 합의서 공개와 함께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음을 암시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 후 2024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혼 후 그는 법조계에 종사 중인 7세 연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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