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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미등록' 강동원·CL·옥주현, 전부 '기소유예' 엔딩 [스타이슈]

발행:
한해선 기자
씨엘, 강동원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를 받았던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그룹 투애니원(2NE1) 씨엘(CL),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옥주현(타이틀롤), 강동원 소속사 대표(AA그룹), 씨엘(베리체리)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여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알려지자 문체부는 뒤늦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이번 사태로 수사를 받은 대부분의 1인 기획사들은 관련 법령의 홍보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강동원은 2023년부터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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