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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논란에 고개 숙였다 "자식 허물 살피지 못해..진심으로 반성"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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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사진=MBN, 스타뉴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아들 불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홍서범, 조갑경은 28일 MK스포츠 등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 개를 숙였다.


또한 홍서범, 조갑경은 "비록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전화 인터뷰에서 임신 중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심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한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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